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중권/논란 및 사건사고 (문단 편집) ===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 [[파일:집단실성헌재냐인민재판이냐한국사법의흑역사.jpg]]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진중권은 트위터를 통해 집단으로 실성이라고 주장하며,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인민재판이라고 깎아내렸다. 한국 사법 [[흑역사]]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며, 진중권 자신도 통진당을 반대했지만 해산은 아니라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만이 아니라고 들먹이며 소수에 대한 관용과 인내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붙였다. 물론 진중권의 일방적인 주장들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결정을 고심하며 판결하며 다양하나 법리적 통합진보당 해산과 해산에 대안들을 물색하였다. 우선 통진당이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주파에 의해 도입된 강령인데, 자주파는 민족해방(NL) 계열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집단이다. [[경기동부연합]] 등 주요 구성원들과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함께하는 통진당원 등 통진당 내의 주도 세력은 자주파이며, 이들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주도되었다. 살펴보면 이런 통진당의 주도 세력은 과거 민혁당 등 자주·민주, 통일 노선을 추구하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에 연관되어 활동하고, [[주체사상]]을 추종한다. 때문에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을 비난하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가 참석하거나 이를 옹호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이들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확인됐다. 통진당의 활동과 목적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해를 끼쳤는데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으로 통진당의 활동들은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했으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킨 통진당의 활동은 유사 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며,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통진당의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기에 이는 대한민국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 것이다. 결정을 내리기 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초유의 일에 대해 우려와 논란들을 충분히 고려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려야 할 정도로 통합진보당의 심각성과 폐해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였다.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게, 통합진보당은 합법 정당이기에 이를 악용 언제든 자신들의 위헌적 목적들을 정당 정책으로 내걸 수 있으며, 합법 정당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된 정당보조금을 지급받아 활동할 수 있었다. 결국 정당 해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전무한 상황이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 정당 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정당 해산 결정으로 초래되는 통진당의 정당 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함을 지적, 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어야 했는지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 사법의 흑역사, 인민재판,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 같은 저속한 주장들로 비하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은 진중권의 주장처럼 법리적으로 무리한 결정이 절대 아니다. 사실 논란을 떠나 법 관련 전문가조차도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정점에 위치한 기관 중 하나인 헌재에 대해 다른 맥락의 비판들이면 몰라도 법리적 무리를 운운하며 비판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이 사안은 다수결, 소수에 대한 관용과 인내를 운운하며 다룰 논제가 아니다. 통진당은 반대측들을 폭력과 집단의 위력으로 찍어누르는 만행들을 저질러왔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파괴, 테러 계획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의 관용과 인내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매우 복잡한 사안으로 실제로도 대한민국 정치사의 2012, 2013, 2014년을 주름잡은 사건들의 복합체이다. [[경기동부연합]], [[지하혁명조직]],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이석기]] 참조. * 관련 보도: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4122001421|#]], [[https://news.joins.com/article/1674276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05/2013110502436.html|#]],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109010338210740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